조국,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일체 그런 행위가 없었다”
조국, “민간인 사찰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우병우 사례 내세운 박주민, “지시했다해도 법원 판결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아니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함께 불거지는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이 있었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를 근거로 ‘지시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블랙리스트 문건 아닌 거 아닌 거 아니냐냐’고 묻자 “맞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사찰해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최순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만든 뒤에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8명 중에 5명을 좌천 보냈다는 내용”이라며 “기소가 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인사검증, 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행하는 업무수행의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기에 피고인, 즉 우병우 전 수석이 특감반을 동원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업무역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현 직책에 보직된 경위, 문체부 내 어느 파벌에 속해져 있는지 여부 등 정치적 성향이 적혀져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생활 문제 등 사적인 흠결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찍어서 인사 조치를 하려면 사적인 흠결사항 등을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찍어내야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문제없는 문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유죄로 판결된 진보교육감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한 문건에 대해서는 “문체부 공무원과 다르게 개인적 취약 사항이 정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다. 식사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이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문건(환경부 문건)에는 개인적 취약사항 비위사항 적혀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일단 지시한 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그 문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했다”며 “두 분은 임기 만료 시까지 근무하셨고 그분 중 일곱 분은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하셨고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세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더라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겠나”라며 “어불성설이라고 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수석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전혀 없었다”며 “이미 판례에 따라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에 대한 작성의 범죄 혐의 판례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 판례에 기초해 저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거나 일체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첫 번째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국내정보담당관(IO)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이라며 “저희가 열몇 명의 행정요원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되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에 대해 조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검찰에 있을 때 미리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그 관련 비리가 저희에게 접수되는데 그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게 되면 제가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라서 불법을 범한 것이 된다”며 “창조혁신센터 역시 공직유관단체로서 그 관련 비위가 접수되게 되면 저희는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의무가 주어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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