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고용노동부에 제출

유급휴일 시간현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애로사항ⓒ한경연
유급휴일 시간현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애로사항ⓒ한경연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원~11,661원, 2019년 기준)가 발생하고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수정안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원안과 사실상 똑같다며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수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週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週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과 약정휴일 모두 0일이기 때문에 1시간 일하면 내년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할 경우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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