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확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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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됐다.

28일 국방부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먼저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심사, 편입, 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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