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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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배달앱 운영자들은 이물질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과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약사법’ 등이 개정됐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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