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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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망사고시 원청의 책임의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문턱을 넘어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통과했다.

우선 김용균 군의 사망으로 촉발된 이른 바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도급인 책임도 강화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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