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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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조종사와 정비사, 그리고 이들의 소속회사가 모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8일 국토부는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제주항공 조종사는 90일, 진에어 소속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또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 1천만 원, 진에어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진에어 소속 정비사는 지난 1일 제주공항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됐고, 지난 14일 진에어 부기장은 청주공항에서 0.02% 이상에 해당하는 ‘FAIL’로 적발됐다.

더불어 이번 재심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이 부과됐다.

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으며,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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