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국회 결단·몸부림 보여드려야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박고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7일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유총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당과 한유총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누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고, 누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상식의 사회화를 두려워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1년 유예 부칙 조항의 삭제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용진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박용진3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실상 박용진3법의 저지가 목표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원장의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해괴한 주장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식당주인에게 손님이 준 음식 값’이라는 한국당식 황당 주장으로 둔갑해버려 (패스트트랙 추진은) 어쩔 수 없었다”며 “국민 앞에서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앞으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국회의 결단과 몸부림을 보여드려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박용진3법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쉽지만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상식이 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3법 원안의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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