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제2·3의 김용균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돼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참석을 지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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