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 합의…도급 책임 범위·양벌규정 최종 합의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임이자 소위원장을 만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정부 산안법 개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게되면 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이날 열리는 본회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2개 쟁점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 현행 22곳 위험장소만 정하던 것을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의 경우 최대 10억원으로 가기로 했다”며 “도급인 형사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정부측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여야 합의 후 회의장 앞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찾아 두 손을 잡고 “백퍼센트 만족하시진 못하겠지만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아들한테 죄인인데 죄를 덜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어 좋다”며 “아들은 누리지는 못하지만 면목이 생겼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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