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아현국사 C등급 누락은 방송통신발전법 위반이라고 밝혀
노웅래, "KT, 화재 피해 보상 '위로금' 아닌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노웅래, "직접적 영업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노웅래 위원장이 KT 아현지사 화재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노웅래 위원장이 KT 아현지사 화재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은 26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확인한 결과 KT아현국사는 화재 발생하기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7일 전했다.

KT 아현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KT아현국사는 지난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다. 또한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올해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1/4 이상으로 (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

KT의 등급누락에 대해 과기부는 ‘KT의 등급 축소·누락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과기부가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부는 향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며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화재 사고는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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