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용 불가 상품권 판매 및 미국 시장 진출 등
홈플러스, 노조와 갈등
롯데마트, 중국 철수 마무리 및 검찰 고발 등 당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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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대형마트들은 2018년 재도약을 꾀했다.

하지만 올해 초 중국 철수와 직원 사망사고, 노조와 갈등 등까지 겹치며 매출과 이미지는 하락을 했다.

이에 시사포커스는 2018년을 돌아보며 대형마트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한해를 정리해봤다.

◆ 이마트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는 지난 3월 판매하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진땀을 흘렸다. 당시 해양수산부와 식약처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이 판매한 ‘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1.44mg/kg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이마트 상생프로그램 통해 전국에서 판매되었다.

또한 같은 달 이마트는 사용 불가인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못 하는 신세계 상품권 판매하는 이마트’라는 제목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직원들 설날 선물로 이마트에 방문해 5만원권 상품권을 35장 구매한 뒤 나눠주고 남은 상품권을 가지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에 갔지만, 직원은 ‘포인트전환중지’로 뜬다 말하며 사용이 불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마트 관계자는 “상품권을 전액 교환하는 등 고객과 현재 원만히 해결 됐다”고 해명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당한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중국 현지에서 점포를 모두 철수했다. 이후 3월 이마트가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미국 출장을 통해 LA 등 주요 지역의 한인 및 아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이 부동산 시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도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미국 진출을 염두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6개월 후인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역 번화가인 사우스 올리브 스트리트 712번지에 있는 복합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차 계약은 10년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부지 계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라며 “성공적이 시장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지난 4월 일어났다. 지난 4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밤 10시 33분께 이마트 서울 구로점에서 계산업무를 보던 A씨가 돌연 쓰러져 사망했다. 마트노조는 A씨가 쓰러진 현장에 수많은 관리자들이 있었지만 이 중 응급조치 등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관계자는 “상사가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고 보안담당자가 같이 초기 응급조치했다”라며 “응급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마트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임원급 6명과 성명 불상자 다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이후 이마트는 매장 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지난 8월 이마트는 2개 값 매긴 뒤 ‘1+1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지를 통해 샴푸, 섬유유연제, 참기름 등 11개 제품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하지만 이마트는 당시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뒤 행사했고 당시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9800원으로 기재해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즉각 ‘1+1 행사’는 제품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로 일반적 할이 판매와 다르다는 등을 내세우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광고한 ‘1+1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1 행사’를 하며 판매한 샴푸에 대해서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마트 빅3의 2년(2016년~2017년)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마트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와 더불어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관련)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등을 지적받았다.

이 외에도 이마트가 판매한 추어탕과 계란과자, 숯불양념닭꼬치 등에서 이물질이 나오며 곤혹을 치뤘다.

◆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좋지 않았다. 1월 18일 법원은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2014년 7월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취득하고 건당 1980원씩 보험사에 판매해 11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논란이 일자 홈플러스 등은 “경품행사 ‘응모용지’에 이와 관련된 문구가 있었고 고객들이 동의했으므로 불법 판매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676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노조와도 갈등이 있었다. 지난 5~6월 홈플러스 일반노조 및 마트노조 홈플러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리츠’펀드라는 방식으로 홈플러스 40개 점포를 4조원대 규모로 매각을 추진해 마트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매각방침을 즉각 중단 철회 촉구와 함께 리츠설립 저지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리츠펀드란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개인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금융 상품이다. 만약 부동산 임대 수입에서 나오는 배당과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따른 매매 차익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14년~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7건을 위반하며 1위인 롯데그룹(10건) 바로 다음을 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10월 협력사인 보안업체의 직원들에게 ‘전단지 배포’, ‘할로윈 복장 착용’ 요청 등 간접적으로 업무지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6년~2017년 보안요원 팀장급 이상만 볼 수 있는 사내 사이트 ‘스토어 메시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전단 배포 요청’, ‘할로윈 복장착용 요청’ 등의 공지를 내렸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에 협력사 대표 등과 협의한 사안이며 이후 각 매장 리더(팀장 등)를 통해 요청했다. 프로세스는 전부 지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협력업체 보안요원들 약 1500여명을 해고할 예정이었다. 당시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직원은 “홈플러스가 최근 3년 전부터 최저입찰제를 도입하여 매년마다 보안업체들을 입찰하며 비용절감을 극도로 심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등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자신의 성과와 이익에 눈이 멀어 이들을 동시에 계약해지하고 그 업무를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인력구조 조종이다”라며 규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약 10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외부인력 최대 140명도 특별 채용한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노조의 구호보다 데이터상 오히려 명백하게 직원이 늘어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와 노조는 매년 1월 임단협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홈플러스는 방사능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생산한 ‘후쿠시마 라면’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논란이 일자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전량 회수했다.

◆ 롯데마트

롯데마트의 2018년은 유난히 길었다. 지난해 사드보복 직격탄을 맞은 롯데마트의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중국 철수일 것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베이징 21개 점포를 중국 유통기업에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5월 완전 철수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상품 매입, 임금 지불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약 3600억원을 투입했고 이마저도 소진되자 지난해 운영자금을 더 추가 조달했다. 중국법에 따라 중국 직원은 휴업 중에도 임금의 70~80%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롯데마트는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롯데마트의 롯데쇼핑은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는 2015년 8월 26일~2016년 8월 16일까지 점포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는 민어과물고기를 고급어종인 ‘민어’로 표기 판매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소소한 물의를 빚으며 2018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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