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사용…후원금 불법수수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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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보좌진 월급으로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의원이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군현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앞서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2억 4천여 만원을 돌려 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에서 사용한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와 자신의 동문에게 1,500여 만원의 격려금을 수수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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