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부문 직장내 성폭력 신고센터...여가부가 직접운영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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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한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 3월 신고센터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된 후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피해 신고가 꾸준하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더 책임 있게 사건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신고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새로 개설되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는 분야별로 산재돼 막상 어디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민간사업장)와 교육부 신고센터(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가부 점검단은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건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그 기관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통합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사건발생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그 동안 진행했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유형별로 사례들을 분석해 한층 내실화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장은 “여가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각 부문별 신고센터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한층 강화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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