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즉시연금·암보험 모호한 약관 탓에 민원 급증…분조위 권고에 반발 소송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부사장 뭇매 맞기도
손보사 ‘팔수록 적자’ 자동차 보험료 결국 인상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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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올해 보험업계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및 암보험 과소지급 논란,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이에 시사포커스는 ‘2018년 보험업권 이슈’를 즉시연금과 암보험, 자동차보험료 세 개의 큰 틀로 나눠 총 정리를 해봤다.

 

▲ 생보업계 흔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

즉시연금은 보험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두고 약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매달 지급하는 연금의 일부를 만기까지 적립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올해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에 적용해 논란이 커졌다.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제한 보험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보험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은 약 1조원, 가입자는 16만여명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사를 전했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입장으로 한화생명 등 다른 생보사도 금감원의 권고를 거절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교보, NH농협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당시 금소연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결국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약관을 모호하게 쓰고 입맛대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약관에 정확히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있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등의 발언을 듣는 등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다면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11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미지금분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소연 역시 즉시연금 환금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했고 2차 공동소송 원고단도 모집했다.

결국 11월 23일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보사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 보유계약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그동안 국회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생보사에 자료를 전달받아 국회에 넘겨준 적은 있지만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내년 종합검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갈등을 빚고 있던 주요 생보사를 상대로 분조위 권고 기준 추가지급 연금액, 즉시연금 유형별 계약현황, 계약자 정보, 향후 지급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다.

 

▲ 생보업계, 암보험은?

지난 3월 암보험 가입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이라며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암 수술 뒤 요양병원에서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받는 경우는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금감원 분조위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와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삼성생명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생명 측은 “해당 사례가 일반적인 암 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해당 민원인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선을 그었다. 암보험의 경우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른 만큼 모든 민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적용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삼성생명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제기된 암 입원 보험금 관련 민원은 1000건이 넘으며 이중 삼성생명 관련 민원은 700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년부턴 암보험 요양병원비 특약을 분리해 판매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등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암보험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다. 요양병원의 암 입원 보험금 관련 ▲말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암치료 중 입원 ▲암세포 절제 등 수술 직후 입원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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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사, 손해율 높아져서 車 보험료 올려야 되는데...

올해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악화됐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버험 손해율은 3분기 들어 급격히 악화돼 90%에 육박했다. 여기에 사업비를 더한 합산비율은 105.2%로 크게 늘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적자로 풀이된다. 실제로 11개 손보사의 3분기 영업실적은 198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적자는 총 21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41억원 하락한 수치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올해 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쉽사리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당초 손보사는 정비수가 인상과 높아진 손해율을 들며 최소 7%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2% 이상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이 주장하는 정비요금 인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실제 인상분에 포함하기 이르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 역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내년 1월부터 주요 손보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3%대의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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