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청탁-골프접대-수사개입 등 확인...정직, 해임, 파면 3가지 유력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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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적발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열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으면서도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찰본부 발표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과기부를 감찰할 당시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채용 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의 직무와 관련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사결과 김태우 조사관은 당초 지난 해 특감반에 파견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한 뒤 해당 건설업자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자 수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시절 작성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는데 중징계 경우 정직과 해임, 파면 등에 속한다.

이에 따라 김태우 수사관은 최소 최소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결정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파면 될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연금 절반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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