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 여전히 존재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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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은 양진호 사건으로 불거진 웹하드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7일 경찰청은 지난 달 20일 종료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에 이어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새해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주요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음란물 유통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들은 헤비업로더, 업로더 프로그래머 등과 결탁해 수익을 공유하고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 웹하드 업체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필터링 조치’ 등은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 경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경찰의 단속정보를 업체끼리 공유하며 단속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에 업계의 관행을 보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때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통을 자제하다가도 당국의 단속과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유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해부터 진행될 웹하드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찰 뿐 아니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과태료•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불법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징수 등 종합적, 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찰은 쉬지 않고 바로 달릴 것”이라며 웹하드카르텔 근절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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