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유치원3법·김용균법 합의 불발
나경원, 유치원3법패스트트랙 처리시 본회의 파행 예고

나경원·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나경원·홍영표·김관영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처리할 주요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빈손국회'로 막을 내릴 처지에 놓였다.

애당초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임시국회도 공수표만 남발한 채 끝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만나 유치원3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로 만나 유치원 3법, 김용균법, 공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내일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표 회동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참여하는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매우 부정적”이라며 “본회의 자체를 연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위 소집은 아주 시급한 안건이기에 소집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교육위와 환노위 소위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하는 등 여야가 본회의 하루 전날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본회의까지 극적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치원3법 어떻게 됐나

유치원 3법 관련 고민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훈 기자]

현재 유치원3법 쟁점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분리 여부와 형사처벌 도입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회계를 일원화하고 처벌조항도 형량을 낮춘다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 하고 처벌조항은 폐원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협상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해 본회의 당일인 27일 오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85조에 따른 안건에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민주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이 동의하면 교육위 전체 의원 15명의 5분의 3을 넘길 수 있기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중재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본회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과 같다”고 지적했다. 즉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불참 하겠다는 것.

본회의 파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추진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용균법 어떻게 되나

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만나고 있는 이해찬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김용균법도 유치원3법과 마찬가지로 답이 안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당일인 27일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용균법은 여야 간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도급의 재하도급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원도급의 과징금 부과액 상향 ▲사업주에 대한 원도급 책임 강화 등 안전관리 책임 강화 부분 2개 핵심 쟁점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위원 중 ‘이해당사자들을 망라한 공개토론을 하고 통과 시켜도 늦지 않다’, ‘기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정부안을 가지고 이렇게 접점을 찾은 것은 상당한 일”이라면서도 “꼭 연내 처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용을 얼마나 담아낼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김용균법, 연내 처리 희박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욱이 이날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여론이 높은 것은 알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것은 유치원법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탄력근로제 연장,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임시국회는 1월 15일까지다. 기간이 많이 남았다”며 “법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연내 통과 가능성을 점차 낮췄다.

또한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6인 합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견이 모일 때까지 끝까지 논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본회의에 안 낸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본회의 파행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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