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08억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에 대우조선, 하도급업체와 합의 통해 대금 지급

대우조선해양.[사진 / 시사포커스 DB]
대우조선해양.[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 관련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일부 입장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총 1,817건의 계약서면을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각성을 알았음에도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기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알려질 경우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부당 특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같이 하도급 갑질 관련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에 나서자 대우조선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와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것에는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서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하도급 대금 갑질 혐의 여부를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소송에 나설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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