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유흥·단란주점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단체실손의료보험-개인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되는 개인신용평가
핀테크 기업 기술 증대 위해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中.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이 변경되며 여기서는 금융 및 보험에 관한 항목에 대해 알아본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며 기존 2018년까지였던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올해 2분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부가가치세의 체납방지를 위해 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일반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 봉사료를 제외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를 카드사가 대리납부하게 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대리납부기한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국민들의 문화생활 부담을 완화하지 위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 단체실손의료보험-개인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시행 (2018년 12월부터)

소비자가 중단 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시행한다. 이전까지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퇴직 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 1개월 이내에 일정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단체실손 종료 시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단체실손 5년 이상 가입, 직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10대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실손을 중지하려면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한다. 현재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도를 평가할 때 등급 중심(1~10등급, 최고 1등급)으로 활용했으나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평가 점수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일정 구간별로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한 등급에 최대 1100만명이 넘은 개인이 밀집되기도 했다(지난해 말 기준 1등급 1119만명, 2등급 791만명 등, NICE평가정보).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1~1000점, 최고 1000점)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에 시범시행하며 2020년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한다.

 

▲ 금융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드’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뜻한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으나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규제특례가 부여되면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면제돼 사업화 이전에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기업의 기술 및 투자가 확대된다. 현재 은행 지분보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혁신적인 참가자의 은행산업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내년 1월부터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종전 4%에서 34%로 확대하는 법이 시행된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된다.

이로 인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17일부터 적용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이들에게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年 2%대 초반)을 1조8000억원 공급하며 미래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2000억원 공급한다.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확대하며 보다 취약한 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직기준을 완화한다. 카드론 중금리대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자체적으로도 중금리대출을 더욱 폭넓게 공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된다.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안. ⓒ기획재정부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안. ⓒ기획재정부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기준이 마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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