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등
건설기계·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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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20191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종전 90일간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20191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20191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등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11일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사업효율화 차원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911일부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1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앞으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이다.

이는 20191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등

앞으로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었다.

이는 201911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중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건설기계·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산재보험이 적용됐었다.

특히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스터륵 콘크리트) 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는데, 201911일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었는데, 201911일부터는 음식점업, ·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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