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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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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