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며 승인절차 폐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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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9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인상되며,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앞서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됐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간접노무비가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종전에는 신규고용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했지만, 앞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며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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