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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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앞서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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