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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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이 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왔다.

이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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