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법인분리 문제 일단락되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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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산업은행이 26일 한국지엠에 대한 4045억원의 추가출자를 집행한다. 앞서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두고 소송까지 벌였던 산은은 한국지엠의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추가출자 집행 방침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와 미국지엠 본사가 합의한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산은이 약속한 지원 방안은 모두 이행되게 된다. 산은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4045억원을 출자하고 한국지엠 우선주 1190만6881주를 받는다.

산은은 지난 4월 한국지엠의 한국 내 생산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은 지난 6월 집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에 집행한다. 지엠은 산은의 출자에 맞춰 한국지엠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하고 신규자금 36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발해 이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달 산은의 손을 들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산은과 지엠은 R&D 법인 분할에 대해 물밑협상을 벌였고 신설 R&D 법인을 준중형 SUV, CUV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할 것, 향후 10년 이상 지속 가능성 보장, 추가 R&D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에 합의했다.

이동걸 산은 총재는 지난 18일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가처분 소송 등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가처분 신청 취하로 한국지엠은 오는 31일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분할, 내년 1월2일 등기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1만3000명 인력 중 3000명이 신설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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