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축소

많은 국민들은 선거사범에 대해 법이 관대한 처분을 하다 보니 선거사범에 적발되더라도 원하는 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일정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선거사범 공소시효로 인해 짜여진 짧은 수사기간이 공정선거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행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이 법은 당선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직계 존. 비속,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한 공천제가 확대되면서 특정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당내 공천경쟁이 어느 때 보다도 치열했는데 이 과정에서 빚어진 혼탁과 불법은 본 선거를 능가하게 되었다.

선거사범은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되어 체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보나 고소, 고발에 의해 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지만 확증할 수 있는 범행현장에서의 CCTV 같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된다.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누가 고소해 주거나 첩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줘야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데 피의자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과 인력 부족에 쫓겨 급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게 되다보니 완벽한 증거도 쉽게 찾을 수 없으며 더욱이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 수법이 교묘해져 드러나지 않은 선거사범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지역마다 선거와 관련 갖가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모두 다 밝혀냈다고 볼 수는 없다. 깨끗한 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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