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은 적고 최소 1000만원은 돼야”

BMW 코리아.
BMW 코리아.  ⓒBMW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차량결함을 은폐하고 리콜차량을 축소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관련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BMW 소송 참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소송액이 기존 수백억원대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 탓이란 결론을 내렸다. BMW는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로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미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한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같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로 BMW와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차량 소비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까지 2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한 상태다. 소송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총 300억원에 달한다.

BMW 피해자모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모임이 주장해온 ‘EGR쿨러 과다 작동시킨 설계결함이 EGR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켜 화재를 발생시킨다’,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다’등을 수용한 것에 만족한다”며 “결함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고려할 때 화재가 아난 차량이라도 (배상액수) 500만원은 적고 최소 1000만원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BMW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흡기다기관에는 결함이 없지만, EGR 냉각수가 누수할 경우 흡기다기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점검을 통해 EGR 냉각기에 누수가 있는 경우 흡기다기관을 교체하겠다는 국토부 의견과 같”고 말했다. 하지만 늑장 리콜과 결함 은폐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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