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 근거 마련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중장기 소비자 기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5년 주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도입된다. 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로 변경, 실질적인 정책추진기관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5월 31일, 재정경제부는 소비생활 향상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6월 중(6.1~21일간)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소송제도는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주권의 현실화를 위해 소비자․사업자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그런데 재경부는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를 도입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 후 3년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소비자불만 상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소보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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