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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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18일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법은 3개 조항(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분쟁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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