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미래에셋대우 등 군침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추가로 신설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가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최대 2개사에 대한 신규인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3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한 데 따른 방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방안을 제시했고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인가 신청희망자가 인가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현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서 제한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