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보받은(2017년 5월~2018년 5월) 634개 약관 심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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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보받은(2017년 5월~2018년 5월) 634개 약관을 심사하여 대여금고 임의 열람·반출조항, 투자자문계약서상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자동상환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투자자문계약 등 어렵고 복잡하여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여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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