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원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2천만원→5천만원)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웹하드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정부는 저작권 보호 및 청소년유해물, 불법영상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이하 필터링)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제 의원은 "이런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과태료 2천만원, 2년 이하의 징역) 일부 웹하드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적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을 통해 불법촬영물, 음란물 유통으로 부정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불법촬영물의 웹하드 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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