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오너리스크'
가맹본부 오너일가의 다양한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 하락...피해는 가맹점주들이
하지만 가맹본부도 일부 악덕 가맹점주들로부터 '을질' 당하고 있어
'오너리스크'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사진 / 이영진 기자
사진 / 이영진 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책임져야 하는 ‘오너리스크’가 시행된다.

앞서 봉구스밥버거는 오세린 대표가 마약을 투약 복용한 혐의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및 가맹점 갑질 등의 혐의로, BBQ는 윤홍근 회장의 자녀들 유학자금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의혹 및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다.

아울러 교촌치킨은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이 직원 폭행 논란으로, 탐앤탐스는 김도균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졌다.

이같이 프랜차이즈 대표와 회장들의 다양한 논란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떠안아야 했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오너리스크’에 대해 “(가맹점주들) 구제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반가운 소식이 이다”라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오너 개인의 잘못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급격한 몰락뿐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반겼다.

하지만 가맹본부도 일부 악덕 가맹점주들의 ‘을질’로 시련을 겪고 있다.

실제 김밥 프랜차이즈 A업체는 한 가맹점주의 사입(사적으로 매입)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더 저렴하게 사입 하며 이득을 챙기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언론 등에 이를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한 BBQ 윤홍근 회장은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결과를 보지 않고 의혹과 논란만 본채 불매운동 전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가맹본부나 오너가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사입을 하면 계약해지 사유지만 실질적으로 계약해지를 시키지 못한다. 가맹점주들은 을이 아니고 한 가맹점의 사장 즉, ‘갑’이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갑’과 ‘갑’의 계약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갑’과 ‘갑’의 계약인데 가맹점주가 잘못했을 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시키는 것을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 등의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주들도 기본적인 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가맹본부가 ‘갑질’ 등을 했다라는 프레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오너리스크’ 법도 좋지만, 그에 걸 맞는 상세한 방안 등을 추가로 내놔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를 악용하지 않고 가맹본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꾸몄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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