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0억원대 비트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
254조원 허수주문, 4조원 가장매매 혐의까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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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용조사제2부는 21일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송모 의장 및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 거래는 검찰 발표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 계정을 만든 것은 맞지만 오픈 초기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절차를 생략했고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검찰이 발표한 254조원은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재판 과장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자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픈 초기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한 것이고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불과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래 기간은 오픈일이었던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으며 해당 기간 총 거래량 중 3%에 해당하는 약 4조2671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한 누적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비트는 올해 세 차례의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충분한 양의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가장 최근에 받은 10월 8일 기준으로 업비트는 고객에 대해 지급할 암호화폐 대비 금액 기준으로 약 103%를 보유하고 있고 예금 잔액은 고객에 대해 지급할 금전 대비 16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 서비스는 이번 검찰 발표와 무관하게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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