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도 결론 못 내려

한국투자증권 본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본사. ⓒ한국투자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했다.

또한 유상호 사장, 김성환 부사장, 배영규 IB1 본부장, 준법감시인 등 임원 10여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일부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5월8일부터 6월1일까지 한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 한투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는데 금감원은 이번 대출이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들어간 것을 보아 개인대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투증권은 이를 법인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일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양측의 견해차로 인해 진행됐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금감원 검사국에서 올린 안건대로 결론이 날 경우 한투증권의 신규 발행어음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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