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소상공인 권익보호, 소득증대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나서겠다"

이완영 의원(오른쪽 두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8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완영 의원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시상식은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지난 10월 16일,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안팎으로 설득에 노력해왔다.

이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상가를 임대해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입장에서는 임대기간 5년만으로 투자비용과 생활비용을 감당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상가건물 임대를 10년으로 연장하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실제 투자 받고 일하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상가임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도 산업용재업계의 농성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상공인들과 뜻을 함께 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의 천막을 직접 방문,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고시 재검토 필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방안 강구 등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초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소상공업 현장을 살피며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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