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사진 / 방심위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 공영쇼핑이 방심위로부터 ‘권고’ 및 ‘의견진술 청취’ 등 제재를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향수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부각해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속옷 판매방송에서 가슴 부위가 깊게 드러나는 의상을 착용한 여성 진행자의 상반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쇼핑은 식품 판매방송에서 한팩에 120g 포함된 수육의 중량을 일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진행자가 ‘한우 수육은 400g’ 등으로 표현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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