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고 금액 입력하면 결제 끝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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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시범서비스가 서울과 부산, 경남 등에서 시작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해당 지역 등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올해 4월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후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공용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도 부여 받는다.

한편 같은 날 중기부 한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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