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의 ‘복지사각 없애기’ 추진 시책에 찬물 끼얹는 복지환경국의 노숙인센터 폭행, 공금유용, 임금착취, 인권침해, 공문서 조작 등 공론화된 관리, 감독 부실 의혹에 이어 시의회 토지매입 전액삭감 수모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잇기 운동’, ‘경로당 등 시설확충3선 시장 임기 내내 다각적인 복지시책개발과 실현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은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업무형태로 논란이 발생했다.

19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이 상정한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중 공립 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부지 145매입예산 2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해당부서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부지매입비 산정근거를 정식 감정평가와 현지 시세조사에 의한 것이 아닌 감정평가법인 1곳에 유선상 감정질의와 토지주 매도의견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공시지가의 3배 가량이 되고 현 시세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의회에 상정한 사실이 자치·행정위 김연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초선,다선거구)의 현지조사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김연균 시의원,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사진/고병호 기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지조사결과 부동산업계와 현지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2배 가까이 상승된 예산을 승인할 수 없고 특히 토지주가 마을주민회로 토지주 조차 해당 실무과에서 상정한 토지매입 예산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해당토지 시세로 밝혀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를 당한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를 할 경우 2번의 감정평가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돼 감정평가법인에 유선상 지번을 가지고 대략적인 감정평가금액을 문의한 것이고 2015년 이후 공시지가 상승률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토지매입비 시세를 계산해 예산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처럼 주먹구구식 예산상정 이외에 현재 의정부시 노숙인센터의 폭행, 인권유린, 공금횡령, 임금착취, 공문서 조작 등 각종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돼 지난 20181125일 의정부시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초선, 나선거구)으로부터 지적이 돼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

왼쪽부터 의정부시노숙인복지시설전경, 복지환경국 주무부서.사진/고병호 기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복지환경국의 해당 실무과에서 2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도점검만 실시하고 있어 축소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위탁시설은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의정부시 노숙인센터로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의 인원이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희망회복임시보호소를 운영하며 노숙인 상담 및 임시보호, 자활 및 취업지원, 응급보호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노숙인을 비롯한 근무자들에 대한 센터장의 다년간의 여러 가지 전횡의 의혹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복지환경국에서는 경고, 개선명령, 시정조치만 취했을 뿐 사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탁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센터는 정부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금으로 시설한 농장을 센터장 개인 명의로 개설해 전대금지조항을 위배하고 센터장 자신이 속해있는 위탁기관과 상관없는 영농협동조합에 전전대를 주고 농장이 소재한 동두천시에서 20162월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으로 지급된 65백만원을 시나 법인통장으로 반환받지 않고 센터장이 개설한 영농관련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센터장이 직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정부시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 감독,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감독,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지도, 감독을 근거로 2018827일에도 특별지도, 점검까지 해서 위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서도 역시 시정, 개선조치만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내부 공익제보자들로부터 보호의무 외면이라는 비난과 민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복지환경국의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꾸준히 다년간 지도, 점검을 해 왔고 사업적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위법사안조사를 요구해 15명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2018118일 이천삼백오십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안병용 시장의 역점시책 중 복지사각지대 없는 의정부시 만들기에 역행하는 복지환경국의 주먹구구식 토지매입 예산산정이나 복지사각에 처한 노숙인의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폭언, 인권 유린, 폭행, 횡령 등 50여 가지가 넘는 내용의 민원 제기를 처리하는 과정과 조치에 대한 불신은 안 시장의 복지시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현재 민원인들은 공익제보에 대한 센터장의 횡포와 교묘한 보복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정부시를 신뢰할 수 없고 지난 12월 11일 시설위탁을 운영하는 법인이사회에서 '반납'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과 덧붙여 공익제보자들은 위탁법인과 의정부시는 위탁계약 해지가 아닌 위탁법인의 위탁포기 또는 철회로 마무리지으려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부서는 이러한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직도 의정부시의 감사 요청을 하지 않고 감사권이 없는 조사만 지속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복지환경국장은 본지가 이 의혹들에 대해 취재 중 반말과 고성으로 마음대로 하라며 불쾌감을 표출했고 해당과장은 취재과정에서 고성과 윽박을 지르고 해당팀장은 동문서답과 원초적 해명만 해 친절과 봉사, 복지사각을 없애겠다는 안 시장의 복지시책이 무색하게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도 했다.

익명의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는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는 해당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 해 이 사안을 발생시킨 해당부서를 징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커녕 오히려 감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인원을 지원충원 하면서까지 자체조사를 하게끔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정부시가 이미 다 드러난 정황에 대해 뒷북치기 조사업무를 진행하면서 해당부서의 문제위탁시설의 부실관리, 감독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의혹들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돼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이후에 감사 시행을 요청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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