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갑질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시몬스침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통보...서명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몬스침대 "이들은 거상...모든 대리점주들이 차등없이 동일하게 혜택 나누고자"

시몬스 갑질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몬스 갑질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구업체 시몬스침대의 대리점주들이 사측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시몬스 갑질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 통보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며 ‘갑질’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최원혁 회장은 “시몬스침대가 지난 10월 11일 대리점 계약조건을 대리점주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대리점주들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몬스침대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몬스침대는 “현재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주들은 대표적인 시몬스의 거상들이다”라며 “거상 대리점주들은 모든 대리점주들이 차등없이 동일하게 그 혜택을 나누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 사실이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개정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하는 대리점 주 14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영업환경과 조건에 맞춰 본사가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를 100% 지원하고 판매자는 수수료를 받는 위탁매장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기존 대리점계약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대리점이 보유한 재고를 출고가 그대로 반품해주고 잔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라며 “이와 별도로 해당 대리점주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대리점 지원방안이 포함된 개정 대리점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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