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염산 살포와 함께 불법시설물 위법행위 등 자행

김을 양식하는 어촌계 어민의 집에 쌓아놓은 공업용 폐 염산 [사진 / 이철행기자]
김을 양식하는 어촌계 어민의 집에 쌓아놓은 공업용 폐 염산 [사진 / 이철행기자]

 

[전남 / 이철행 기자] 김에 낀 파래나 이끼 등의 해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유해물질인 공업용 폐 염산(무기산)은 동식물에서 채취되는 유기산과는 달리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물질 등에서 뽑아내는 무기산이다,

무기산은 바닷물에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될 뿐 아니라 독성과 부식성이 강해 어족자원을 감소시키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더우기 공업용 폐 염산은 유기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훨씬 뛰어나 양식어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 양식 농가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염산 통들이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2회 적발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양식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담당공무원과 해양경찰들의 단속의지가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 고흥군 수협조합장인 L모씨가 본인 소유의 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을 살포한 혐의로 여수해양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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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흥군 수협조합장인 L모씨에 대해 김발에 공업용 폐 염산(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 H모씨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합장인 L모씨는 언론 모 매체를 통해 공업용 폐 염산을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했는데, 여수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김 양식 어민들은 공업용 폐 염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공업용 폐 염산을 사용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며 허위로 답변한 내용도 담았다.

또한 H모씨는 L모 조합장이 공업용 염산 유통업자 K모 씨와 동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동업자 사위를 수협의 운전기사로 특혜 채용한 이후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시키고 있는 여러 문제 등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은 H모씨는 이 조합장과 염산유통업자 K씨 사위와 녹동 모 아파트를 같이 마련하는 등 염산유통에 대한 동업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고발인 H모씨는 “이 조합장은 물김연합회장을 맡으면서 물김 사업 대부로 불리며 김발 자리 배정에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등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김양식장 배정에 대한 양식업자들의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조사가 절실하다”며 법 위반행위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겨울철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맞아 내년 3월까지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처리제 사용과 폐 염산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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