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우제창 전 의원에게 커피 기계 공급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 / 한국도로공사
사진 / 한국도로공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우제창 전 의원에게 커피 기계 공급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카페 매장의 커피 기계와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테쿰’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이러한 의혹이 담긴 ‘감찰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제대로 검증 등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특정 제품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고급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도로공사가 제시한 ‘드립방식·싱글오리진 추출’ 방식은 높은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1호점을 도입한 하남휴게소 운영업체(KR)가 시장조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제시한 ‘드립방식·싱글오리진 추출’ 방식에 적합한 기계를 자체적으로 구매하였다”라며 “구매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 등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운영업체가 자율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들이 사실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이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 취지를 알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