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해외 송금서비스도 허용
역직구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업체는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다.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외국한 업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해외에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핑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바일플랫폼 업체가 송금 관련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송금업체가 송금을 직접 수행하며 고객이 서비스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판매(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 물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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