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에 계약 주요 내용 요구…단순 조사라지만 부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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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갈등을 빚고 있던 주요 생보사를 상대로 분조위 권고 기준 추가지급 연금액, 즉시연금 유형별 계약현황, 계약자 정보, 향후 지급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지난달 23일 보유계약 상세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회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생보사에 자료를 전달받아 국회에 넘겨준 적은 있지만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내년 종합검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재조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검사 형태로 발전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단순 검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받은 생보사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한 계약자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설명도 없이 이자의 일부를 주지 않는다”고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분조위가 즉시연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고 올해 초 삼성생명이 이를 받아들여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에 적용해 논란이 커졌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미지금분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분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0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사를 합하면 1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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