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긴급조치 실명공개는 정치공세” 주장에 반박

▲ ‘청와대브리핑’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이 실명공개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가 “대선용 정부 흔들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지난 2일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대선용 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글을 통해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의 인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모든 일을 음모로 보는 시각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시대에나 통할 일”이라 비난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재심 판결과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공개 논란과 관련해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하필 왜 지금 발표하는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번 실명공개에 대해 “유신 시절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씻어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오히려 이번 법관 실명공개로 대선 손익계산에서 불리해진 정치세력이 ‘대선용’으로, 가만있는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대선용으로 바라보고, 정책의 발목을 잡는 ‘대선용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할 말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청와대는 “이제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무조건 ‘대선을 앞둔 정략’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가만히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낡은 시각을 바꿔주기 바란다”며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