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 적용
허위 출국 수속 행위 방지 목적

대한항공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대한항공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급한 출장 일정으로 대만에 가야 했던 직장인 A 씨는 대한항공 해당 항공편이 만석이라 출장을 포기해야 했다. 이유는 해당 항공편에 연예인을 보기 위해 탑승 수속한 승객들이 탑승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허위 탑승 수속 승객들로 인해서다. 이같은 허위 탑승 수속 승객들로 인해 A씨처럼 불편을 겪는 승객이 발생하자 대한항공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적용된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기존 12만 원에서 32만원으로,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에서 27만원으로,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은 5만 원에서 25만원 예약부도위약금을 내야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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