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만 원 약식명령 청구에...재판부 법정 최고액 결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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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윤창호법 시행 첫날 공교롭게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용주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이날 재판부가 벌금액을 법정 최고수준으로 상향해 결정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늦은 오후 강남 인근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며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낮다는 글을 올리기도 한 바 있어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적발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라며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하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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