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감찰’ 靑, “정식으로 직무 감찰한 정당한 직무 수행”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이 한 달이 다 돼서야 생존 소식을 전해왔다”며 “얼굴색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청와대는 지난 17일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근무 당시인 지난 5월 민간기업 공항철도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 여러군데를 통해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특감반에 들어왔다”며 “특감반장은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김 수사관으로부터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사찰 지시를 받았지만 불법 사찰이라 당시 조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이메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이 조사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후 공항철도에 대한 비슷한 제보가 10월17일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고 특감반장은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며 “해당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민원 담당 행정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내용이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로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또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 것에 대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표적 감찰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장관을 겨냥해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은 당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의 경우는 부처 간의 엇박자가 문제될 시점으로,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감찰을 해 보고한 사안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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