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체불임금 청산약속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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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등 8억 9,896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요양병원(안산시 소재,노동자 130명) 원장 김모씨(60세,한의사)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용하였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하였다.

또한 김씨는 상황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매번 일삼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습·악덕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김씨에 대해 2차례(10.1. 12.7.)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최지예)에 신청하여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5개월간 면밀히 수사해 온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김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로서,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1월 21일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후 이번에 또 구속을 하였다.

한편 김호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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