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A씨에게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요구

사진 / KBS 뉴스 캡처
사진 / KBS 뉴스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가 고객을 상대로 농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KBS는 아고다를 믿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거지 신세를 당했다는 A씨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가족 7명은 아고다를 통해 가족 대소사에 맞춰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예약했다.

하지만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방을 임대할 수 없다고 메일이 왔으며 아고다는 이러한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아고다의 예약 변경으로 같은 아파트의 레지던스를 다시 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자 예약된 방이 없었으며, 아고다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첫날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어야 했고 아고다 측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간신히 연결된 아고다는 숙박비 외에 다른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아고다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A씨에게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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